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게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직을 준비하면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봤는데, 직접 계산하려니 평균임금이니 상여금 가산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공식부터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 이것만 알면 돼요
퇴직금의 기본 산정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비율로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상여금 가산액은 연간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하고, 연차수당 가산액은 연차수당에 3/12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간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을 받고 3년 근무했다면 이렇게 계산돼요.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원 + 상여금 가산(400만 x 3/12 = 100만) + 연차 가산(50만 x 3/12 = 12.5만) = 1,012.5만원. 이걸 91일(3개월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1,264원. 퇴직금은 111,264 x 30 x (1,095/365) = 약 1,001만원 정도 나와요.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는 곳
직접 수식에 대입하는 게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출해줘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사이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데, 세전/세후 실수령액까지 보여주는 곳도 있어서 참고하기 좋아요. 다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역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게 법정 기한이고,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퇴직금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주는 곳도 있으니 직접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는 분은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니까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해두세요.
퇴직소득세도 미리 체크해보면 좋아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장기 근속자는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한번 돌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상 금액을 알아두면 이직이나 퇴직 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비만도 계산기처럼 간단한 온라인 도구인데 활용 가치는 꽤 높아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빅토리 손익분기점 계산이나 맞춤법 검사기도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