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계산기 — 근로소득·사업소득 세액 계산 방법과 홈택스 활용법

원천징수 계산기를 찾는 경우는 대개 급여에서 세금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프리랜서·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파악해야 할 때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무료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 유형별 세율을 정리했다.

원천징수 개념과 소득 유형별 세율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측(회사, 고용주, 발주처 등)이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공제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 적용된다.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며, 이를 미리 파악하면 실수령액을 예상하거나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사업소득은 총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다. 이 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급받을 때는 3만 3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 된다. 기타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8.8% 또는 22%(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은 15.4%가 기본 세율이다. 원천징수 세율 기준과 최신 정책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화면에서 급여 명세서와 세금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직장인의 모습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 명세서의 세금 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된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 계산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도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메인 화면의 ‘세금 계산’ 또는 ‘모의 계산’ 메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거나 세액 계산을 실행할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화면에서는 월 급여와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예상 원천징수 세액이 바로 표시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은 별도 도구 없이 지급액에 3.3%를 곱하면 된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급여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가 원천징수되므로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급여 지급 전이나 계약서 작성 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안내 글도 참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으로 세금 계산 화면을 실행한 모습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모바일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및 간이세액표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계산 예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정해놓은 기준표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에 부양가족 1명(본인)인 경우,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의 계산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80%, 100%, 120% 세 가지 적용 비율 중 선택할 수 있다. 100%가 기본값이며, 80%를 선택하면 매월 공제액이 줄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120%를 선택하면 공제를 더 많이 해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의 소득공제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적용 비율을 조정해 연말정산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 안내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사무 책상 위에 세금 계산서와 계산기, 볼펜이 놓인 모습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계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과 주의사항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나 고용주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기납부 특례를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6개월치를 묶어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소득 항목도 원천징수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차량 유지비, 출산·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계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총 급여가 아닌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온다. 원천징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월 공제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급여 설계와 세금 계획에 도움이 된다.

원천징수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기준이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실제 세액과 차이를 줄일 수 있다.

프리랜서·부업 소득의 원천징수 계산

프리랜서나 N잡러처럼 개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비나 도급 대금을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원천징수한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된다. 다른 소득이 없고 부업 수입이 소액이라면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업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로 9만 9천 원이 공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차이를 정산하게 된다.

투잡이나 부업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외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두 가지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이 다양하다면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예상 세액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퇴직금 지급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이직이나 퇴직 시 원천징수 계산을 미리 확인하면 유용하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 안내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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