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총정리 — 신규·재발급별 필요 서류 안내

여권 발급을 처음 신청하거나 만료 기간이 다 되어 재발급을 준비 중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준비물이 다르고, 미성년자와 성인의 제출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을 신청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안내

성인 여권 신규 발급 준비물

성인 기준 여권 신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발급 기관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분, 가로 3.5cm·세로 4.5cm, 흰 배경, 정면 촬영), 여권 발급 수수료입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을 맞추지 않으면 현장에서 반려되므로 사전에 규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여권 발급 기관(지자체 여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 사이트를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권 종류(48면·24면)와 유효기간(10년·5년)에 따라 다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만료·훼손·정보 변경)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신규 발급과 동일하며, 여기에 기존 여권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먼저 진행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여권 기재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관련 공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발급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와 법정 대리인 동의서 안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추가 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신청서와 여권 사진 외에, 법정 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직접 동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함께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본인이 방문하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또는 분리된 부모인 경우 친권자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권 발급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기준 상세 안내

여권 사진은 규격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이며, 얼굴 크기(정수리부터 턱까지)는 2.5~3.5cm 범위여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나 패턴이 없어야 합니다. 머리 장식이나 안경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색안경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양 눈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귀가 사진에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얼굴 전체가 사진 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화 사진 또는 디지털 인화 사진 모두 제출 가능하며,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임을 안내하고 촬영하면 규격에 맞게 인화해 줍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에서 사진 규격 예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과 배경 기준 예시

여권 수수료 종류와 발급 비용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유효기간과 면 수에 따라 다릅니다. 10년짜리 여권(48면)은 53,000원, 10년짜리 여권(24면)은 50,000원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5년 여권은 성인 기준 45,000원(48면) 또는 42,000원(24면)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8세 미만(24면)의 경우 30,000원, 만 8세 이상 18세 미만(48면)의 경우 45,000원이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납부는 발급 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민원실 안내를 확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나 납입 이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전 확인 사항

여권 발급 전에 현재 주소지 기준 여권 발급 가능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은 전국 250여 개 여권 발급 기관(지자체 여권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기관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거나 접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기관 위치, 수수료, 사진 규격, 처리 기간 등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 여권 발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 발급 조건과 절차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신규·재발급·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 전 서류를 미리 갖추고, 여권 사진 규격을 꼭 확인한 후 발급 기관을 방문하세요.

다음 글 이어보기생활정보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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